'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', 그리고 '바랑소리 해오름 가리개'.
이 자외선차단제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멈추고,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.
소비자원이 자외선 차단제 40개를 조사한 결과 ㈜초콜릿코스메틱의 두 제품에서,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초과 검출됐는데요.
검출 성분은 '4-메칠벤질리덴캠퍼'로, 체내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㈜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,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했는데요.
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구입대금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.
㈜초콜릿코스메틱 누리집이나 고객상담실에 연락하면 환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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